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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딤돌 대출 2024년 기준 안내
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. 2024년 디딤돌 대출의 조건, 금리,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대출 대상
- 무주택 세대주: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- 소득 요건: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(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,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의 경우 7천만 원 이하)
- 자산 요건: 순자산 가액 4.69억 원 이하
- 주택 요건: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제외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,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)
2. 대출 한도
- 일반: 최대 2억 5천만 원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: 최대 3억 원
-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: 최대 4억 원
- LTV (Loan to Value): 담보가치의 70% 이내 (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% 이내)
- DTI (Debt to Income): 소득 대비 부채 비율 60% 이내
3. 대출 금리
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릅니다:
- 소득 2천만 원 이하: 2.45% ~ 2.70%
- 소득 2천만 원 초과 ~ 4천만 원 이하: 2.80% ~ 3.05%
- 소득 4천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: 3.05% ~ 3.30%
- 소득 7천만 원 초과 ~ 8.5천만 원 이하: 3.30% ~ 3.55%
4. 우대금리 조건
- 청약 저축 가입자: 가입 기간 5년 이상 0.3%, 10년 이상 0.4%, 15년 이상 0.5% 우대
- 다자녀 가구: 1자녀 0.3%, 2자녀 0.5%, 3자녀 이상 0.7% 우대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: 0.1% 우대
- 신혼가구: 0.2% 우대
-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: 0.2% 우대
5. 상환 방법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 원금균등분할상환
- 체증식 분할상환: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초기 상환액이 낮고,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액이 증가
6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시기: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,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, 기금e든든 홈페이지, 주요 은행 방문 (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 등)
- 대출 승인 및 실행: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 최대 40일 소요, 승인 후 30일 이내 대출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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